신청기간 : 6.30일까지

신청대상 :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일반음식점, 휴게음식점, 제과점

지원규모 : 업소당 최대 70만원 이내

신청방법 : 방문, 우편, 이메일

. 방문. 용인시청 위생과 (위생관리팀)

. 우편.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1별관 3

. E-mail. slamyuri@korea.kr(E-mail 접수 시 수신여부 확인 : 전화[031-324-2231])

 

문의 : 용인시청 위생과 위생관리팀 031-324-2231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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용인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757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