▶신청기간 : 6.30일까지
▶신청대상 :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일반음식점, 휴게음식점, 제과점
▶지원규모 : 업소당 최대 70만원 이내
▶신청방법 : 방문, 우편, 이메일
가. 방문. 용인시청 위생과 (위생관리팀)
나. 우편.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제1별관 3층
다. E-mail. slamyuri@korea.kr(※E-mail 접수 시 수신여부 확인 : 전화[031-324-2231])
▶문의 : 용인시청 위생과 위생관리팀 031-324-2231
용인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757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