▶기간 : 2.1~12월 예산소진까지
▶내용 : 불법・노후간판 철거 및 규격에 맞는 LED간판 설치 지원
▶사업대상 : 영업장 면적 133㎡ 미만의 관내 자영업자
- 신규 : 2023.11월 이후 개업, 업종변경, 영업장 이전으로 간판을 신규 설치하는 경우
- 기존 : 영업 중인 사업자가 불법・노후간판을 LED간판으로 교체하는 경우
▶지원금액 : 업소당 벽면이용간판 1개 기준, 최대 130만원 지원
▶문의 : 구로구 가로경관과 광고물관리팀 02-860-297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