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간 : 1~ 12

대상 : 식육판매점, 식육즉석판매가공업 등

지원비율 : 도비 40%, 시군비 40%, 자비 20%

사업내용 : 축산물 위생관리 업체를 통해 해충방제 및 위생관리

 

문의 : 축산기업중앙회 경기도지회 031-242-4409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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