▶대상 : 현재 성남시 사업등록을 한 음식점, 도소매, 숙박업 등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소상공인
▶지원금액 : 업체당 최대 350만원 이내
▶지원조건 : 총 사업비의 10% 및 부가세 자기부담
▶접수기간 : 1. 25 ~ 3. 7
▶지원내용 : 경영, 안전, 위생환경 개선 비용 지원으로 아래 참고
▶대상 : 현재 성남시 사업등록을 한 음식점, 도소매, 숙박업 등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소상공인
▶지원금액 : 업체당 최대 350만원 이내
▶지원조건 : 총 사업비의 10% 및 부가세 자기부담
▶접수기간 : 1. 25 ~ 3. 7
▶지원내용 : 경영, 안전, 위생환경 개선 비용 지원으로 아래 참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