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상 : 현재 성남시 사업등록을 한 음식점, 도소매, 숙박업 등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소상공인

지원금액 : 업체당 최대 350만원 이내

지원조건 : 총 사업비의 10% 및 부가세 자기부담

접수기간 : 1. 25 ~ 3. 7

지원내용 : 경영, 안전, 위생환경 개선 비용 지원으로 아래 참고

접수방법 : 방문접수-성남시 수정구 탄리동 59. 수정커뮤니티센터 2층 성남시장활성화재단

문의 : 031-759-2916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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