▶신청대상 : 용인시 관내 축산물 판매업소(식육판매업, 식육즉석판매가공업 등)

▶신청기간 : 2023. 1. 23.(화) ~ 2. 19.(월)  ※ 사업량 미달 시 수시 접수예정

▶사 업 량 : 12개소(신청인원 초과 시 선정기준표에 따라 사업대상자 선정)

▶지원한도

- 해충방제 및 위생관리 : 개소당 100만원

- 위생관리 소모품 구입 : 개소당 25만원(단, 영세업자*의경우만 신청 가능)

*영세업자 : 사업장 27㎡미만, 연매출 1억원 미만, 상시근로자수 1년 평균인원 3명 미만

▶지원비율 : 보조 80%, 자부담 20%

▶지원내용 : 해충방제 등 소독비용 및 위생 소모품 구입비용 지원

- 위생관리(소독비) : 축산물 위생관리업체를 통한 정기소독, 포충기·쥐 포획장치 대여 등

- 위생관리 소모품 : 소독제, 위생장갑, 위생복, 위생화, 위생도마 등 소모품 구입비

※위생관리업체는 소독업 또는 가축방역위생관리업 신고업체

 

▶문의 : 용인시청 축산과 축산물유통팁 031-324-2322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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용인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7783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