▶접수기간 : 2023. 10. 25 ~ 2023. 11. 7

▶컨설팅기간 : 2023. 11. 13. ~ 12. 22.

▶접수방법 : 팩스(031.481.3198)  또는 이메일(dusl76@korea.kr)

▶신청대상

- 영업신고 후 6개월 이상 영업중인 일반음식점(2023. 4. 20. 이전 신고 업소)

-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최근 1년 이내 행정처분 받지 않은 업소

- 프랜차이즈 음식점이 아닌 업소

 

▶사업내용

- 주방 냉장고, 식자재 창고 등 영업자 협의 후 전문업체 1:1 맞춤 컨설팅

- 음식점 위생강화를 위한 주방 컨설팅 및 식재료 보관 교육 등

- 정리 수납을 위한 주방 공간 구분 및 활용, 선입선출 방법 컨설팅 등

- 참여업소 위생 및 수납용품(바구니, 지퍼백, 항균도마 등) 지원

 

▶문의 : 위생정책과 식품위생팀(031-481-2232)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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