▶신청기간 : 10월 19일 ~ 10월 27일
▶대상 : 영업장 면적 50㎡ 초과 ~ 100㎡ 이하 일반음식점(※ 단, 주류를 위주로 제공하는 소주방, 호프, 카페 등은 제외
▶지원내용
가. 주요 컨설팅 : 업소의 전반적인 식품위생 및 총 오염도 간이 검사
- 식재료 위생적 관리 방법 및 냉동 · 냉장고 식품 보관 방법 - 무신고(무 표시) 제품 및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여부
- 남은 음식 재사용 여부
- 영업자 준수사항 및 종사자 개인위생 상태
- 가격 표시제 및 원산지 표시에 관한 사항
- 종사자 손, 조리기구 등 소독 및 세척 요령 안내 등
다. 컨설팅 후 조치사항
- 컨설팅 과정에서 규정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 업소 자체에서 자율적 시정, 개선토록 유도
▶컨설팅 방법 : 2인1조, 식품위생 컨설팅 반이 업소 방문(혼잡시간은 가급적 피해 방문)
▶문의 : 보건위생과 02-2620-488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