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후된 백년가게에 대한 안전진단 및 시설개선 비용 지원을 통해 영업환경 개선 및 성장기
반 조성
▶신청대상 : 백년가게로 지정된 업체
▶신청기간 : 9.25~10.20
▶지원내용 : ➀작업환경개선 ➁작업공정개선 ➂매장환경개선 등 사업장 전반에 필요한 개선
지원금 최대 420만원(부가게 자부담)
▶신청방법 : 온라인 신청*(소상공인24) https://www.sbiz24.kr → 지원사업신청 → 공고조회
※신청·접수는 소상공인24(https://www.sbiz24.kr)에서만 가능
▶문의 :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성장지원실 042-363-7754. 7755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