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후된 백년가게에 대한 안전진단 및 시설개선 비용 지원을 통해 영업환경 개선 및 성장기

반 조성

 

▶신청대상 : 백년가게로 지정된 업체

▶신청기간 : 9.25~10.20

▶지원내용 : ➀작업환경개선 ➁작업공정개선 ➂매장환경개선 등 사업장 전반에 필요한 개선

지원금 최대 420만원(부가게 자부담)

▶신청방법 : 온라인 신청*(소상공인24) https://www.sbiz24.kr → 지원사업신청 → 공고조회

※신청·접수는 소상공인24(https://www.sbiz24.kr)에서만 가능

 

▶문의 :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성장지원실 042-363-7754. 7755)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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