▶지원규모 : 30개 점포
▶지원대상 : 금천구 소재 6개월 이상 영업한 점포형 소상공인
▶신청기간 : 9월 19일 ~ 10월 5일
▶접수방법 : 이메일접수 kkj1205@geumcheon.go.kr 또는 금천구청 11층 지역경제과 방문접수
▶지원세부사항
가. 경영지도 - ➀마케팅 ➁고객관리 ➂매장운영
나. 전문지도 - ➀SNS홍보방법 ➁매장연출 ➂세무 ➃위생환경개선 ⑤배달플랫폼
▶제출서류
가. 컨설팅 참가 신청서1부(서식2)
나.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1부(서식3)
다. 확약서 1부(서식4)
라.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
마.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1부(22~23년 기간 중)
▶문의 : 금청구청 지역경제과 골목경제지원센터 02-2627-2371~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