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청대상 : 위생등급제 지정된 일반,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

신청기간 : 9~11

지원내용 : 주방시설 닥트, 후두, 환풍기 등 객실 바닥, 벽 등 청소비 지원

지원금액 : 업소당 최대 70만원

신청방법 : 직접 방문 또는 팩스 접수(FAX 031-729-3109)

 

문의 : 성남시청 위생정책과 식품정책팀 031-729-3101~4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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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남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409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