스마트스마트기술도입 지원을 통한 소상공인 구인난 해소 및경영서비스(매장운영) 효율화 등 경쟁력 제고상점 참여 소상공인 추가 모집
▶지원대상 : 신청일현재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점포
▶지원규모 : 총 1,000개 점포 내외
▶지원금액 : 공급가액의 70% 최대 5백만원
가. (공통) 자부담금(20~30%) 및 부가가치세(10%)는 소상공인 부담
나. (일반 소상공인) 국비 70%(공급가액 기준), 소상공인 30% 부담
다. (취약계층*) 국비 80%(공급가액 기준), 소상공인 20% 부담(간이과세자, 장애인기업)
자부담금 한하여 2.3.12개월 무이자 할부(제휴 하나카드발금이 가능해야 함. 카드발금 문의 042-388-1092, 1072)
▶접수기간 : 9월 18일 월요일 오전 9시 ~ 9월 24일 일요일 24시까지
▶신청가능한 스마트 기술 종류
스마트미러, 비대면 결제 키오스키, 테이블오더, 서빙로봇, 조리로봇, 스마트오더 QR 또는 앱, 웹기반, LED영상 전광판, 고객호출시스템, 디지털광고보드, 메뉴보드, 카탈로그, 웨이팅보드, 전자메뉴판, 경영분석, 고객관리, 고객홍보마케팅시스템, 전자가격표시기, 전자영수증,
▶신청방법 : 스마트상점 홈페이지 접수 www.sbiz.or.kr/smst/index.do에서 회원가입 →사업신청→서류제출→평가→선정 순
▶신청서류
가. 온라인작성서류(신청사이트 내 온라인 작성)
1)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2) 신청사유 및 활용계획 3) 신청서
4)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,제공 동의서 5) 확약서
나. 자부담완화서류
1) 사업자등록증명원(간이과세자) 1부 세무서, 국세청 홈텍스(www.hometax.go.kr)
2)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(1인 사업장) 1부, 국민건강보험공단(www.nhis.or.kr)
3) 장애인기업 확인서 1부, 공공구매종합정보(www.smpp.go.kr)
다. 소상공인확인서류(권장) 1부.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(https://sminfo.mss.go.kr/cm/sv/CSV001R0.do)
▶권역별 문의처 : 대표전화 1600-6185 서울.인천–리더스비전 / 경기–더프레임커뮤니케이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