▶기간 : 9월 ~ 예산소진까지

▶지원대상 : 음식점 위생등급제 시행 중인 일반음식점, 휴게음식점, 

▶사업내용 : 청소비 지원 업소당 최대 70만원 이내

가. 주방시설(닥트, 후두, 환풍기, 냉장고, 제빙기, 냉난방기 등 청소비)

나. 객석, 객실, 천장, 벽, 바닥 등 영업소 내 청소비

 

▶접수방법 : 방문 또는 이메일 접수

가. 방문 :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시청로 159 화성시청 위생정책과 위생정책팀

나. 전자우편(e-메일) : xxxo88@korea.kr

 

▶문의 : 화성시 위생정책과 위생정책팀으로(031-5189-7239) 문의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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화성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1275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