▶지원대상 : 남양주시에 영업신고를 득한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 중 해당사업 희망업소
▶지원내용
가. 물품 지원: 교차오염 방지 컬러위생도마(3종) 및 컬러식도(3종) 최대 15만원 이내
나. 배기후드 및 환풍기 청소 지원: 업소별 최대 60만원
다. 입식테이블 설치비 지원: 좌식 테이블에서 입식 테이블로 교체를 희망하는 업소
업소별 최대 150만원 지원(자부담 20%)
라. 조리장 및 화장실 개보수. 업소별 최대 100만원 지원(자부담 20%)
※우대사항 : 100㎡ 이하 소형음식점, 안심식당, 모범음식점, 위생등급제 지정 식당 우선 선정
▶신청기간 : 9월 8일 ~ 9월 15일
▶신청방법 : 이메일, 팩스. 방문접수
가. [방문] 남양주시청 위생과(남양주시청 1청사, 신관 1층)
나. [이메일] thgmlt@korea.kr(신청인 자필 서명 후 스캔본 제출)
다. [팩스] 위생과 031-590-2339
※2023. 9. 15.(금) 18:00 도착분에 한함(이메일, 팩스 접수 포함)
▶문의 : 남양주시 위생과 위생기획팀 031-590-397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