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란우산공제는 폐업·노령 등의 이유로 소상공인에게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 그동안 납입한 금액에 연복리 이자율을 적용해 일시금으로 

지급하는 제도. 

 

5~100만 원까지 1만 원 단위로 가입이 가능하며 연간 최대 5백만 원 소득공제, 공제금 수급권 보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.

 

대상 : 도봉구 소재 소상공인으로 연 매출액 2억원 이하 소상공인 중 공제 신규가입자 대상 공제부금 월 1만원씩 최대 12개월 지원

(공제부금 납입 시 월 1만 원씩 최대 12개월 지원)

 

가입방법 : 지중은행,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) 방문 또는 노란우산공제 누리집

(https://www.8899.or.kr/yuma/index.do)

 

문의 : 도봉구청 지역경제과 일자리사업팀 02-2091-2862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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