▶신청대상 : 강남구 소재 소상공인(개인사업자)
※정비시범구역 지정에서 배제된 업소 중 건물단위 신청업소 우선선정
▶지원범위 : 1업소 1개이 광고물에 한해 설치비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
※강남구 등록 옥외간판 사업자가 설치하는 경우 한함
▶대상 광고물 : LED입체형 벽면이용간판(신규, 개선)
▶신청기간 : 9월 4일 ~ 10월 31일
▶신청장소 : 강남구청 도시계획과
▶제출서류
① 사업신청서 및 동의서
② 사업계획서
③ 사업자등록증(신청업체)
④ 옥외광고사업자 등록증(제작업체)
※ 허가(신고) 대상 광고물의 경우 다음 서류 추가 제출
- 옥외광고물 표시 신청서, 건물(대지) 사용승락서, 위치도, 건물 전체 사진, 원색도안, 설계도, 시방서
▶문의 : 강남구청 도시계획과 광고물관리팀 ‘간판개선사업 담당자 02-3423-61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