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상공인들의 법적 피해를 최소화 하기위해 2023년 소상공인 노무, 세무회계, 법률 무료상담서비스로 소상공인연합회 주관
▶제외업종
가. 유흥·향락 업종
나. 사치향락적 소비·투기조장 업종
다. 전문업종
라. 유흥주점업, 입시학원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
▶지원기간 : 8월 ~ 11월 말까지
무료상담버비스 내용
1) 법률 상담서비스
① 소송 대리를 제외한 소상공인 법률문제 자문(임대차, 상업등기, 각종인허가, 기업설립, 회사내규, 계약서 등)
② 법령·규정 해석 자문 ③ 법률 서식 작성대행 ④ 기타 법률자문가의 자문이 필요한 사항 등
2) 노무 상담서비스
① 소상공인 노무 문제 자문(채용, 해고, 징계, 임금, 산재, 노사분쟁, 성과관리 등)
② 근무자 인건비 산출
③ 일용직 퇴직금 자문 및 근무자 퇴사관련 사직서 작성 처리 등
④ 기타 노무 상담이 필요한 사항 등
3) 세무(회계) 상담서비스
① 소상공인 세무(회계) 문제 자문(법인세, 부가가치세, 세액공제, 감면신청 등)
② 개정세법 해석 및 적용
③ 조세신고 서류확인
④ 기타 세무(회계) 상담이 필요한 사항 등
▶신청방법
소상공인연합회 홈페이지 공지사항
[2023년도 소상공인연합회 법률·노무·세무(회계) 무료상담서비스 안내] 클리해 필요서류 다운로드 후 작성 후 이메일 제출
▶문의
2023년도 법률,노무,세무(회계) 무료상담서비스 : 02-835-1366, 경영기획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