▶지원규모 : 20개 점포
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포털 상 시설개선 신청 순서를 기준으로 함
▶지원내용 : 맞춤형 컨설팅(2회) 및 시설개선 비용지원(최대 150만원)
※ 지원금액 : 구입금액(부가가치세 제외) × 90% (10% 자부담) ※ 컨설팅 완료 업체에 한하여 시설개선 비용 지원 실시
가. 맟춤형 컨설팅
<경영지도>
① 마케팅 ② 고객관리 ③ 손익관리 ④ 매장운영
⑤ 프랜차이즈 등 경영전반에 관한 점검, 진단 및 개선방안 제시
<전문지도>
① 메뉴개발 ② SNS ③ 매장연출 ④ 세무 ⑤ 노무 ⑥ 유통/물류 ⑦ O2O ⑧ 위생환경개선 ➈ 배달플랫폼 ➉ 지식재산 등 전문분야 지도를 통한 경쟁력 강화
나. 시설개선 비용 최대 150만원(자부담 VAT제외 90%)
① 간판(어닝, LED조명기구 포함)
(간판 외부 교체에 한해 지원 가능, 간판 내부 조명만 교체하는 경우 지원 불가)
② 진열장, 수납장
③ 인테리어비(출입구, 조명기구, 도배, 페인트, 가벽설치, 닥트, 바닥교체에 한함)
④ 화장실(판매시설과 동일 실내공간에 위치한 경우에 한함) 공사비
⑤ 냉·난방기(배관 매립형) 구매 및 설치비 ⑥ 업소용 냉장고
⑦ 영업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영업장 설치형 시설
▶지원대상 : 광진구 소재 6개월 이상 영업한 점포형 소상공인*
- 사업장소재지 및 개업연월일은 사업자등록증을 기준으로 함.(법인의 경우 본점 소재지를 기준으로 함.)
(상시 근로자의 수가 광업‧제조업‧건설업‧운수업은 10명 미만, 그 밖의 업종은 5명 미만인 사업자)
▶신청기간 : 7, 24~ 8.4
※ 지원규모 도달 시 접수 종료일 이전이라도 사업 신청이 마감될 수 있음
▶접수방법
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포털(www.seoulsbdc.or.kr) 회원가입 후 로그인
⟹ [사업찾기]–[공모형 지역밀착 종합지원사업]–[광진구] ⟹ [시설개선] 신청 완료 후 ⟹ [자영업클리닉] 신청
※시설개선과 자영업클리닉 모두 신청하여야 함
▶문의
서울신용보증재단 광진지점(02-2174-4284, 4289)
공지사항 24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