▶신청기간 : 7. 17~8.18

▶대상

공고일 현재 성남시 내 창업 1년 이상 점포형 소상공인 

※ 모란상권진흥구역 제외

 

소상공인 보호 및 지원에 관한 법률」제2조에 따른 소상공인 사업자

-  도소매업, 음식점업, 숙박업, 서비스업 : 상시종업원 5인 미만 업체

-  광업, 제조업, 건설업 및 운수업 : 상시종업원 10인 미만 업체

-  중소기업기본법 시행령 평균매출액등의 소기업 규모기준에 해당(제8조 제1항 관련)

※ 융자제외 및 사치향락 대상 업종에 해당되지 아니할 것

 

▶지원규모 : 94개소

▶지원금액 및 분야

가. 업체당 최대 300만원 이내

나. 환경개선, 안전 및 위새 개선, 홍보와 광고

다. 점포별 맞춤형 전문가 컨설팅 2회 지원

 

▶지원조건 : 총 사업비의 10% 및 부가세 자기부담

 

▶지원우대 

성남시 상인교육 수료자

⚫ 80Hr 이상(5점), 40Hr 이상 80Hr 미만(3점)

※ 2023년도 성남시 상인대학 예비 졸업자 포함

❍ 상인교육 우수상인 수상자(5점)

❍ 최초 사업 신청자(5점)

 

▶지원분야 상세

가. 환경개선

➀ 옥외 돌출‧지주 간판, 어닝 천막 교체 등

② 화장실(점포 내 위치한 경우에 한함)

③ 장애인 편의시설 설치(휠체어 경사로 등, 설치 단체와 협의 진행)

 

나. 안전‧위생 개선

① 소방‧위험물(가스, 전기 등) 점검 및 교체 비용

② CCTV 등 안전관리시설 구매 및 설치비용 등

③ 소독‧청소용역, 위생관련 비용 등

 

다. 홍보 및 광고

① 국내 라디오‧신문‧온라인 광고 등

② POS 기기‧프로그램 지원 (신규 구매 및 설치) 등

③ 포장, 배달용 플라스틱 용기 및 1회용품 등 친환경소재 및 종이 재질 전환 지원

④ 다회용 용기 제작 지원

⑤ 스마트 상점 조성 : 스마트미러, 키오스크, 무인로봇, 디지털메뉴판 등 

 

▶접수방법 및 문의 : 방문접수

경기도 성남시 수정구 탄리로 59 수정커뮤니티센터 2층 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 사업지원팀

031-759-2916. ksj@smr.or.kr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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