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양시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'2023년 고양시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' 계획에 따라 신청자 모집
▶대상
고양시 내 사업자등록 후 창업 3개월 이상인 소상공인으로 도소매업, 음식점업, 숙박업, 서비스업 :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
▶지원내용
간판교체 : LED간판 등
인테리어 개선 : 도배, 장판, 조명, 어닝, 벽면, 출입문, 천정 등
상품배열 개선 : 매대, 진열대 등
시스템, 우생 개선 : POS시스템, 환풍기 설치
▶지원금액
시공 견적서 공급가액의 90% 1인당 최대 300만원 한도
▶신청기간 : 7.10 ~ 7.24
▶접수방법 : 방문접수
고양시 덕양구 고양대로1315번길 22 (주교동) 1층 소상공인지원과
▶문의
고양시청 소상공인지원과 소상공인팀 031-8075-8507, 3551, 3553
고양특례시 홈페이지 - 정보공개 - 고시.공고 3993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