직화구이음식점, 일반음식점 등 생활악취 발생 사업장에 생활악취 저감시설 운영비를 지원하고자
「생활악취 저감시설 운영비 지원 시범사업
▶지원대상
직화구이음식점, 일반음식점 등 생활악취 발생으로 인하여 생활악취 저감시설을 설치(임대) 운영하고자 하는 자
▶지원내용
생활악취 저감시설의 운영비 월 30만원 지원/ 3년간
▶신청기간 : 7.5 ~ 7.20
▶신청방법
인천광역시 서구청 클린도시과 방문 접수
▶문의
인천광역시 서구청 클린도시과 담당자(032-560-3233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