직화구이음식점, 일반음식점 등 생활악취 발생 사업장에 생활악취 저감시설 운영비를 지원하고자 

「생활악취 저감시설 운영비 지원 시범사업

 

▶지원대상

직화구이음식점, 일반음식점 등 생활악취 발생으로 인하여 생활악취 저감시설을 설치(임대) 운영하고자 하는 자

 

▶지원내용

생활악취 저감시설의 운영비 월 30만원 지원/ 3년간 

 

▶신청기간 : 7.5 ~ 7.20

 

▶신청방법

인천광역시 서구청 클린도시과 방문 접수

 

▶문의

인천광역시 서구청 클린도시과 담당자(032-560-3233)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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