▶신청대상

축산물판매업, 식육즉석판매가공업,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

 

▶신청방법

방문신청(경기도 광주시 이배재로 209-5, 농업기술센터 2층 농업정책과)

 

▶신청기간

23. 6. 9.(금) ~ 6. 16.(금) 16:00까지

 

▶지원내용

축산물 전문판매점 개소당 최대 100만원 지원(12개소 -국비 40%, 지방비 40%, 자부담 20%)

 

[상세정보를 보려면 클릭하세요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