▶접수기간
6월 26일 ~ 6. 30일까지 5일간
▶지원대상
양주시 관내 창업 6개월 이상 소상공인 ※사업자등록증 개업연원일 2023.1.1.까지 신청가능
▶지원규모 : 90개사 내외(변동 가능)
▶지원내용
점포환경개선, 시스템 개선, 홍보 및 광고 등
▶지원한도(10%자부담)
최대300만원이내(공급가액의 90% 지원)
가. 점포개선 300만원 – 입식테이블교체, 인테리어 등
나. 시스템 개선 200만원 – POS, 키오스크, 스마트오더 등
다. 홍보광고 200만원 – 판촉물, 오프라인 광고 등
▶신청방법
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신청서 등 제출 (방문 접수 必)
▶접수처
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1층 양주시소상공인연합회 사무실(경기도 양주시 평화로 1215(산북동))
▶문의 - 한국생산성본부 9층 소상공인성장센터
(02-3702-0772, 02-3702-0778, 02-3702-0780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