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악취발생사업장 악취저감시설 유지관리비 지원
▶지원대상
직화구이음식점 등 생활악취 발생사업장에 악취저감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자
▶지원내용
생활악취저감시설의 유지관리를 3년간 매월 최대 40만 원 지원
가. 악취배출구 1개: 30만원 지원
나. 악취배출구 2개: 40만원 지원
※ 악취배출구 최대 2개까지 유지관리비 지원
▶신청기간
12월까지 (사업비 소진 시 종료)
생활악취발생사업장 악취저감시설 유지관리비 지원
▶지원대상
직화구이음식점 등 생활악취 발생사업장에 악취저감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자
▶지원내용
생활악취저감시설의 유지관리를 3년간 매월 최대 40만 원 지원
가. 악취배출구 1개: 30만원 지원
나. 악취배출구 2개: 40만원 지원
※ 악취배출구 최대 2개까지 유지관리비 지원
▶신청기간
12월까지 (사업비 소진 시 종료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