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악취발생사업장 악취저감시설 유지관리비 지원

 

▶지원대상

직화구이음식점 등 생활악취 발생사업장에 악취저감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자

 

▶지원내용

생활악취저감시설의 유지관리를 3년간 매월 최대 40만 원 지원

. 악취배출구 1: 30만원 지원

. 악취배출구 2: 40만원 지원

악취배출구 최대 2개까지 유지관리비 지원

 

▶신청기간

12월까지 (사업비 소진 시 종료)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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