축산법 제3(축산발전시책의 강구)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0(보조금)에 

의거 2023년 축산물 전문판매점 지원사업

 

지원내용

해충방제 및 위생관리비/ 위생소모품 구입 사업비 지원

. 사업비 1,000,000(시지원800,000*자부담200,000)

. 소모품 구입비는 500,000원 이내, 위생관리비로만 사업 가능

 

지원대상

하남시 관내 축산물판매업 영업장

1순위 : 식육판매업, 식육즉석판매가공업

2순위 : 식육판매업 외 축산물판매업

3순위 : 식육포장처리업

*대면판매를 하고 있는 영업장만 가능

 

신청기간

5. 25 ~ 6. 7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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