축산법 제3조(축산발전시책의 강구)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0조(보조금)에
의거 2023년 축산물 전문판매점 지원사업
▶지원내용
해충방제 및 위생관리비/ 위생소모품 구입 사업비 지원
가. 사업비 1,000,000원 (시지원800,000원 *자부담200,000원)
나. 소모품 구입비는 500,000원 이내, 위생관리비로만 사업 가능
▶지원대상
하남시 관내 축산물판매업 영업장
1순위 : 식육판매업, 식육즉석판매가공업
2순위 : 식육판매업 외 축산물판매업
3순위 : 식육포장처리업
*대면판매를 하고 있는 영업장만 가능
▶신청기간
5. 25 ~ 6. 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