▶ 취지: 소규모사업주와 고용보험,국민연금 일부 국가지원
▶ 대상: 근로자수 10인 미만, 근로자 월평균보수 260만원 미만
▶ 내용: 근로자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%
▶ 기간: 2018년 1월 1일부터 신규가입자 및 기가입자 지원을 합산하여 36개월까지만 지원

http://insurancesupport.or.kr/request/step.ph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