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양시의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 경영환경 개선사업
▶지원대상
고양시 내 창업 3개월 이상인 소상공인
▶지원내용
소상공인 점포 시설개선 비용 지원으로 최대 300만원, 공급가액의 90%지원
(간판교체, 인테리어 개선, 상품배열 개선, 시스템, 위생 개선
▶접수기간 5.10~5.19
▶접수방법
고양시 홈페이지 신청. 접수 게시판
https://www.goyang.go.kr/www/user/qestnar/BD_selectReqstapp.do?q_sn=3
▶문의
고양시청 소상공인지원과 소상공인팀 031-8075-8507. 3551
고양시 홈페이지 정보공개의 고시공고 3988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