▶ 대상:
* 수원시에서 일반·휴게음식점 영업신고 후 12개월이 지난 업소
* 소규모 위생업소(100㎡ 미만) 우선
* 모범음식점, 안심식당 등, 덜어먹기 등 음식문화개선 시책 참여업소 우대 


▶ 내용:  

가. 지원내용 : 업소당 최대 100만원 한도 및 자부담 20% 발생)
+  일반·휴게음식점 주방의 후드, 덕트, 환풍기 등 환기시설 교체 및 청소비의 80% 지원
+ 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사전·후 컨설팅 실시
+  음식문화개선 및 주방위생환경 개선을 위한 홍보물 지원

 

▶ 기간 : 2023년 2월 20일 ~ 3월 21일까지 

 

▶ 문의사항

▪ 수원시청 위생정책과 031-228-2228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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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 추가설명이 필요할 경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