▶신청자격
성동구 관내 사업자로 상호, 광고주(업주) 명의 변동 없이 간판정비가 필요한 업소로서 설치기준에 부합한 간판으로 교체할 경우
▶지원대상 광고물 및 설치기준
가. 지원대상: 판류형(플렉스) 벽면이용간판
나. 지원수량: 1업소에 1간판 지원
다. 설치방법: 광고주가 성동구 내 옥외광고사업 등록업체를 통해 설치
라. 설치형태: 별첨 [지원대상 광고물 디자인 가이드라인]
▶보조금 지급
업소당 1,200천 원 이내 ※예산소진 시 사업종료 ※ 간판제작비가 120만원 미만인 경우 해당 금액만 지급
▶신청방법
구비서류 지참하여 광고물팀에 접수
▶문의
성동구청 도시계획과 02-2286-556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