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평군과 한국생산성본부가 가평군 관내 소상공인의 지속 발전 경영 및 사업 경쟁력 강화


▶ 대상: 접수 시작 전일 기준 가평군 관내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소를 두고  실제 거주하는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주민으로, 관내 3개월 이상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는  소상공인
            -  2022년도 총 연매출액 10억원 이하 소상공인
            ※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2022. 12. 6. 까지 신청가능  
            ※ 신청자 중 심사를 거쳐 선정함


▶ 내용:  
가. 지원규모: 150개사 내외(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, 지원규모 변동 가능)
나. 지원내용: 점포 환경개선(인테리어,옥외광고물교체 등) POS 기기 설치, CCTV설치, 무인결
           제시스템, 등 최대 500만원 지원
   ※ 공급가액의 100% 지원,  각 단위사업별 지원한도 초과분, 부가세 등 본인 부담

다. 지원방법 및 접수처
  - 현장접수: 가평군 소상공인연합회 사무실(가평군 가평읍 보납로 12, 구KT건물 1층)
  - 우편접수: 한국생산성본부 소상공인성장센터(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5가길 32(적선동),
              생산성빌딩 9층)

 

▶ 기간 : 2023. 3. 6.(월) ~ 3. 10.(금)


▶ 문의사항

▪ 한국생산성본부 T 02-3702-0780, 02-724-1112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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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 추가설명이 필요할 경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