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재 업소에 설치된 간판을 모두 철거한 후, 벽면이용간판 1(곡각지점 2)를 새로 설치 

 

 

신청대상

건물단위 또는 길(가로)로 선정

 

간판원칙

1업소 1간판(곡각지점은 2간판)

 

제출기한

630일까지 신청서, 동의서 작성하여 제출

 

제출처 및 문의

공영개발과 광고물관리팀 032-5134-5136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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