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재 업소에 설치된 간판을 모두 철거한 후, 벽면이용간판 1개(곡각지점 2개)를 새로 설치 |
▶신청대상
건물단위 또는 길(가로)로 선정
▶간판원칙
1업소 1간판(곡각지점은 2간판)
▶제출기한
6월 30일까지 신청서, 동의서 작성하여 제출
▶제출처 및 문의
공영개발과 광고물관리팀 032-5134-5136
현재 업소에 설치된 간판을 모두 철거한 후, 벽면이용간판 1개(곡각지점 2개)를 새로 설치 |
▶신청대상
건물단위 또는 길(가로)로 선정
▶간판원칙
1업소 1간판(곡각지점은 2간판)
▶제출기한
6월 30일까지 신청서, 동의서 작성하여 제출
▶제출처 및 문의
공영개발과 광고물관리팀 032-5134-513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