▶신청기간
2023. 4. 19.(목) ~ 2023. 5. 4.(목)
▶신청대상
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일반음식점 ※ 접수일 기준 위생등급이 지정되어 있는 업소로 최초 지정 후 1년 경과업소 해당
가. 선정업소 : 26개소
나. 지원기준 : 업소 당 70만원 이내 ※ 지원금액 내에서 실비 지원, 초과분은 자부담
다. 지원내용 : 주방시설(닥트, 후드 환풍기 등), 주방, 객석, 객실의 바닥, 벽 등 청소비
▶문의
식품위생과 식품정책팀 담당자(031-760-8437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