음식점의 위생상태를 평가하고 우수한 업소에 등급을 지정·공개함으로써 전체 음식점의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 식중독 예방과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제도

 

 

신청대상

      식품접객업소 영업자 중 일반·휴게음식점, 제과점 영업

 

▶신청기간  및 방법 : 연중

    접수방법 :팩스접수(032-749-7959) 또는 방문접수

 

지원내용

      가. 식품위생법 제47조의2 의거 2년간 출입·검사 대상 면제(민원에 의한 검사 제외)

      나. 위생등급제 지정업소 위생물품 등 지원

      다. 식약처 위생등급제 현판 및 지정서 제공

      라. 네이버 및 배달앱 '식품의약품안전처 위생등급' 지정업소 표기

      마. 우수음식점 홍보 지원 등

 

문의 

      연수구청 위생정책과(032-749-7953)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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