직화구이음식점, 커피로스팅점 등 일반사업장 중 생활악취 발생으로 인하여 생활악취 저감시설을 설치(임대 포함) 운영하고자 하는 자
▶세부지원 대상
가. 2023년 사업 최초 공고일 이후 신규로 생활악취 저감시설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
나. 2022년 생활악취 유지관리비 지원대상 선정시설로서 해당시설을 계속 운영하고 있는 사업주
▶지원내용
악취배출구 1개 월 30만원 이내 / 악취배출구 2개 월 40만원 이내
▶지원 제외 대상
가. 체인점 중 본사 직영 사업장
나. 5년 이내 정부로부터 생활악취 저감시설 설치비 또는 유지관리비를 지원 받은 자 또는 시설
다. 기존에 악취저감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 등
▶신청기간
2023년 4월~ 12월까지
▶신청방법 : 방문접수
종로구청 환경과 02-2148-246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