스마트상점 지원 사업은 무인 주문기 키오스크, 매장 내 음식배달 서빙로봇, 로봇 튀김기, 비대면 주문과 결제가 가능한 스마트오더 메뉴판을 매번 제작하지 않아도 되는 디지털 메뉴 보드, 매출분석 AI 등을 설치시 정부가 70%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.
중소벤처기업부(이하 ‘중기부’)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(이하 ‘공단’)은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해 사업장에 스마트기술을 도입하고자 하는 소상공인을 모집
▶지원대상
「소상공인 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*으로, 신청일현재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점포 (*독립점포, 프랜차이즈 가맹점 등)
사업신청은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소상공인마당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해야 합니다. |
▶지원규모 및 금액 : 총 4,400개 점포
구분 |
내용 |
지원금액 |
지원규모 |
일반형 |
중점 또는 특화기술 1개 이상 도입하는 매장 (기초지원기술 단독도입 불가) |
공급가액의 70% 최대 5백만원 |
4,000개 내외 |
미래형 |
협동로봇 1개 이상 도입하는 매장 서빙로봇, 조리로봇 등 로봇기반 기술 |
공급가액의 70% 최대 15백만원 |
400개 내외 |
▶모집기간
4월 11일 ~ 5월 14일까지
※신청기간 4, 17 월요일 오전 9시부터 ~ 5월 14일 일요일 오후 6시까지
▶지원비율
국비지원금은 일반형 최대 5백만원, 미래형 15백만원
가. (공통) 자부담금(20~30%) 및 부가가치세(10%)는 소상공인 부담
나. (일반 소상공인) 국비 70%(공급가액 기준), 소상공인 30% 부담
다. (취약계층*) 국비 80%, (공급가액 기준), 소상공인 20% 부담
* 간이과세자, 1인 사업장, 장애인(기업) 中 1개만 해당해도 적용 가능
* 자부담금 납부 ①제휴카드 결제, ②계좌이체 中 하나를 선택하여 진행
* ① (제휴카드)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제휴카드(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원더카드 (가칭))를 통한 납부
* 제휴카드 발급 방법, 가능 한도 등 자세한 사항은 하나카드 콜센터(1599-1072)로 문의
- 소상공인 자부담금 및 부가가치세 한해서 2·3·12개월 무이자 할부- 단, 카드 발급이 가능하여야 함(신용등급 5~6등급 특별한도 제공예정)
▶신청서류
구분 | 제출서류 | 수량 | 발급처 |
온라인 작성서류 | 1. 자가진단 체크리스트(서식1) | 1부 | 신청사이트 내 온라인 작성 |
2. 신청서(서식2) | 1부 | ||
3.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(서식) | 1부 | ||
4. 확약서(서식4) | | ||
자부담 완화서류(3中1) | 사업자등록증명원(간이과세자) | 1부 | 세무서, 국세청 홈텍스 |
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(1인 사업장) | 1부 | 국민건강보험공단 | |
장애인기업 확인서 | 1부 | 공공구매종합정보 | |
소상공인 확인서류 | (권장) 소상공인확인서 (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) | 1부 |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|
▶신청방법
스마트상점 홈페이지(www.sbiz.or.kr/smst/index.do)에서 회원가입 → 사업신청 → 서류제출 → 평가 → 선정 순
▶신청문의(대표번호)
1600-618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