스마트상점 지원 사업은 무인 주문기 키오스크, 매장 내 음식배달 서빙로봇, 로봇 튀김기, 비대면 주문과 결제가 가능한 스마트오더 메뉴판을 매번 제작하지 않아도 되는 디지털 메뉴 보드, 매출분석 AI 등을 설치시 정부가 70%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.

 

중소벤처기업부(이하 중기부’)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(이하 공단’)은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해 사업장에 스마트기술을 도입하고자 하는 소상공인을 모집

 

지원대상

소상공인 기본법2조에 따른 소상공인*으로, 신청일현재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점포 (*독립점포, 프랜차이즈 가맹점 등)

 

 사업신청은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소상공인마당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해야 합니다.

 

 

지원규모 및 금액 : 4,400개 점포

 구분

 내용

 지원금액

 지원규모

 일반형

 중점 또는 특화기술 1개 이상 도입하는 매장 (기초지원기술 단독도입 불가)

 공급가액의 70% 최대 5백만원

 4,000개 내외

 미래형

 협동로봇 1개 이상 도입하는 매장 서빙로봇, 조리로봇 등 로봇기반 기술

 공급가액의 70% 최대 15백만원

 400개 내외

 

 

 

모집기간

411~ 514일까지

신청기간 4, 17 월요일 오전 9시부터 ~ 514일 일요일 오후 6시까지

 

지원비율

국비지원금은 일반형 최대 5백만원, 미래형 15백만원

 

. (공통) 자부담금(20~30%) 및 부가가치세(10%)는 소상공인 부담

. (일반 소상공인) 국비 70%(공급가액 기준), 소상공인 30% 부담

. (취약계층*) 국비 80%, (공급가액 기준), 소상공인 20% 부담

* 간이과세자, 1인 사업장, 장애인(기업) 1개만 해당해도 적용 가능

* 자부담금 납부 제휴카드 결제, 계좌이체 하나를 선택하여 진행

* (제휴카드)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제휴카드(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원더카드 (가칭))를 통한 납부

* 제휴카드 발급 방법, 가능 한도 등 자세한 사항은 하나카드 콜센터(1599-1072)로 문의

- 소상공인 자부담금 및 부가가치세 한해서 2·3·12개월 무이자 할부- , 카드 발급이 가능하여야 함(신용등급 5~6등급 특별한도 제공예정)

 

신청서류

 

구분

제출서류

수량

발급처

온라인

작성서류

1. 자가진단 체크리스트(서식1)

1

신청사이트 내 온라인 작성

2. 신청서(서식2)

1

3.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(서식)

1

4. 확약서(서식4)

 

자부담 완화서류(31)

사업자등록증명원(간이과세자)

1

세무서, 국세청 홈텍스

(www.hometax.go.kr)

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(1인 사업장)

1

국민건강보험공단

(www.nhis.or.kr)

장애인기업 확인서

1

공공구매종합정보

(www.smpp.go.kr)

소상공인 확인서류

(권장) 소상공인확인서

(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)

1

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

(http://sminfo.smba.go.kr)

 

신청방법

스마트상점 홈페이지(www.sbiz.or.kr/smst/index.do)에서 회원가입 사업신청 서류제출 평가 선정 순

 

신청문의(대표번호)

1600-6185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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