▶지원대상

       남양주시에 영업 신고를 득한 일반 음식점 등

 

▶지원내용

       1차 모집공고 후, 지원업소 미달 사업에 대한 추가모집

지원사업명

지원업소 수

지원내용

비고

환경개선 물품지원

74개소

업소별 최대 15만원

 

찬기 지원

25개소

업소별 최대 50만원

 

입식테이블 설치지원

14개소

업소별 최대 150만원

자부담 20%

조리장 및 화장실 개보수 지원

7개소

업소별 최대 100만원

자부담 20%

 

신청기간

       414일까지

 

접수방법 : 방문 및 이메일. 팩스 중 택 1

       가. 방문 남양주시청 위생과(1청사 신관 1)

       나. 이메일 thgmlt@korea.kr

       다. 팩스 031-590-2339(위생과)

 

문의

      위생과 위생기획팀 031-590-3975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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