금천구 소상공인 경영안전 지원금 10만원 계좌입급 지급

 

지원금액 : 사업장 개소당 10만원(정액지급) / 계좌입금

지원대상 : 아래 요건에 모두 해당되는 소상공인

종사자수 5인미만 소상공인

2022.12.31.이전 금천구에 사업자 등록, 신청일 현재 영업중인 사업장

사업장을 임차(입점)하여 영업

2021년 또는 2022년 연 매출액 2억 미만 사업장

신청기간 : 2023. 4. 10.() ~ 2023. 5. 19.()

신청접수 : 온라인 접수 원칙, 현장접수처 별도 운영

- 온라인 접수 : 2023. 4. 10.() ~ 2023. 5. 19.() / 구 홈페이지

- 현장 접수 : 2023. 4. 24.() ~ 2023. 5. 19.() / 구청 12층 세미나실

* 현장접수 1주차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에 따른 요일별 5부제 실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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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접수시간 : 평일 09:00 ~ 18:00, (점심시간 12:00 ~ 13:00 제외)

문 의 :

금천구청 지역경제과(골목경제지원센터) 02-2627-2371~2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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