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로구 위생업소 환경개선 및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「2023년도 공중위생업소 시설개선 지원
▶사업 개요
가. 사업명 : 공중위생업소 시설개선 지원사업
나. 사업대상 : 구로구 관내 현 소재지에서 10년 이상 운영 중인 이・미용 업소 (소재지 등의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변경된 신고일을 영업시작일로 기산함)
다. 지원금액 : 업체당 최대 100만원 이내 (시설개선비의 20% 및 부가가치세 등은 자부담)
라. 지원범위 : 영업에 필요한 시설개선 비용 (세면대, 샴푸의자, 전기온수기, 바닥타일 및 도배 등)
마. 신청기간 : 2023. 4. 3.(월) ~ 2023. 4. 28.(금)
바. 신청방법
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(신청 마감일 소인까지 인정)
(우편) 08299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중앙로28길 66, 구로보건소 5층 위생과 (문의 : 02-860-2059)
▶문의
구로구 보건소 위생과 공중위생팀 02-860-205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