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3년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사업 소상공인 모집(오디션 형태)
기업가·장인정신, 창의·혁신적인 아이템 등을 보유한 소상공인을 발굴하여 강한소상공인으로 육성을 지원하는 「’23년도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 사업」의 지원대상자(소상공인) 모집
▶지원내용 : 비즈니스모델(BM) 고도화 및 스케일업(확장)에 필요한 사업화 자금 차등 지원
▶지원금액 : 사업화 자금 최대 1억원 한도, 정부 100% 보조
▶지원규모 : 350개팀 내외
오디션 형태의 단계별 경쟁방식으로서, 단계별로 지원규모가 상이
▶신청자격 : 소상공인(소상공인기본법 제 2조)
제2조(정의) ① 이 법에서 “소상공인”이란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제2항에 따른 소
기업(小企業)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두 갖춘 자를 말한다.
1.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
2.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
것
* 광업·제조업·건설업 및 운수업 : 10명 미만, 이 외 업종 : 5명 미만
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소상공인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소상공인에
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
터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본다. 다만, 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
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
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※소상공인 단독 또는 파트너사*와 협업방식으로 사업 참여가능
* 파트너사는 최대 1개만 참여 가능
<신청 및 접수>
신청기간 : ‘23. 3. 6(월) ~ ’23. 3. 24(금)
신청·접수 마감 유의사항
1) 신청 마감일에 사용자 문의 및 접속 건이 급증하여, 시스템 사용에 일부 장애가
발생할 수 있으니, 가급적 마감일 2~3일 이전에 미리 진행하는 것을 권장
2) 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하고, 접수된 사업계획서 등 일체 내용 삭제 불가
3) ‘신청하기‘ 버튼을 클릭해야 접수 신청이 완료됨
신청방법 :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 공식 누리집(www.2xel.co.kr)에서 온라인 접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