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정부시 경영환경개선사업 신청자 모집

 

의정부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점포환경을 중심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소상공인 자생력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신청자를 모집합니다.

 

신청기간 : 327~ 427일까지

 

지원대상 : 관내 영업소재지를 두고 있는 지역화폐 가맹점의 소상공인 140개 소 내외

지원우대

+ 의정부시청 홈페이지에 기재되어있는 착한가격인증업소

+ 의정부시 관내 영업 소재지를 두고있는 청년 사업자(39세 이하)

+ 경기도 소상공인 전문기술 교육 수료자(경기도 시행), 신사업 창업사관학교 수료자(정부 시행) 1개 이상 해당자

 

지원내용 : 1개 업소당 1개 단위사업만 신청 가능, 1개 업소당 단위사업별 한도액 내에서 지원(공급가액

기준)

 

공급가액10%+부가세10%(20%) 및 지원한도액 초과분은 본인부담 )

 

) 점포환경 개선비용 330만원(공급가액 300만원, 부가세30만원)이 발생한 경우, 지원금은 최대

270만원이며, 나머지 비용 (공급가의 10% 및 부가세)는 신청업체 업주가 부담함.

 

+ POS 시스템 구축 : 150만원 한도

OS시스템(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, 키오스크) 신규 구매설치

 

+ 점포환경 개선 : 300만원 한도

내부 인테리어 개선 (도배, 도색, 바닥 등 실내 마감제의 교체, 조명, 커튼 교체 등에

한하며 점포와 동일한 실내공간에 위치한 화장실 인테리어 개선은 포함하나, 건축법에

따른 리모델링은 불가)

 

+ 옥외간판 및 입식테이블 교체 : 200만원 한도

외간판 교체(벽면이용간판에 한함) / 입식테이블 교체

 

+ 안전관리 지원 : 100만원 한도

안전분야 : 위험물 철거, 소화·방범 설비(CCTV )

 

+ 홍보지원 : 100만원 한도

·오프라인 홍보물(전단지, 카탈로그, 포스터 등)

 

접수처 : 의정부시상권활성화재단 소상공인지원팀 031-928-6688 내선 202

접수방법

- 방 문 : 의정부시상권활성화재단 소상공인지원팀

(의정부시 태평로73번길 20, 의정부제일시장 라동 2)

- 이메일 : uh03@uihope.or.kr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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