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소상공인의 안전적 영업기반 확보와 자생력 제고를 위한 “2023년 상반기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”으로 점포개선, 판로 창출, 제품가치 향상 등을 지원하는 사업 외 “기업가 형 육선 컨설팅” 병행 

 

▶지원규모

     총 3,200건 내외

 

▶지원대상

     소상공인 또는 예비창업자

 

▶지원업종

     음식점, 도소매, 서비스, 제조업 등

 

▶지원내용

     가. 경영(마케팅, 영업홍보, 직원관리, 재무관리, 투자, 펀딩, 안전, 보건관리 등)

     나. 브랜드(디자인(브랜딩 및 디자인 도입 및 고도화)

     다. 법률(특허, 세무, 노무 등)

     라. 기술(상품 및 메뉴 개발, 이,미용 비법 전수 등)

     마. 디지털 전환(판매방식, 경영방식의 온라인, 디지털화)

     바. 지식재산권(상표 등 IP 상담 및 출원지원)

 

▶지원조건

     컨설팅 비용의 90% 국비 지원(10%자부담)

          ※자부담 무료조건 업체(아래 사항 중 1개 이상 해당시 100%국비) 

 

     가. 간이과세자

     나. 일반과세자 중 년 매출 8,000만원 미만 소상공인

     다. 공고일 기준 창업 1년 미만 창업자 및 예비창업자

     라. 백년가게 및 백년소공인

     마. LH희망상가 입점 소상공인

     바. 지역경제위기지역 소상공인

     사. 은행연계 경영컨설팅 신청 소상공인

     아. 착한 임대인

     자. 소상공인창업, 성장지원사업 수혜 1년 경과자

     차. 상가 임대차 관련 컬설팅 신청인

 

▶신청기간

     2023년 3월 28일 ~ 별도 마감 공지까지

 

▶지원절차

     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공고/신청접수 – 사전진단 – 컨설턴드 선정 – 컨설팅 수행 – 컨설팅 결과보고 – 평가 및 비용지급 

 

▶문의

     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

 

[상세정보를 보려면 클릭하세요]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공지사항에서 "역량강화사업"클릭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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