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소상공인의 안전적 영업기반 확보와 자생력 제고를 위한 “2023년 상반기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”으로 점포개선, 판로 창출, 제품가치 향상 등을 지원하는 사업 외 “기업가 형 육선 컨설팅” 병행
▶지원규모
총 3,200건 내외
▶지원대상
소상공인 또는 예비창업자
▶지원업종
음식점, 도소매, 서비스, 제조업 등
▶지원내용
가. 경영(마케팅, 영업홍보, 직원관리, 재무관리, 투자, 펀딩, 안전, 보건관리 등)
나. 브랜드(디자인(브랜딩 및 디자인 도입 및 고도화)
다. 법률(특허, 세무, 노무 등)
라. 기술(상품 및 메뉴 개발, 이,미용 비법 전수 등)
마. 디지털 전환(판매방식, 경영방식의 온라인, 디지털화)
바. 지식재산권(상표 등 IP 상담 및 출원지원)
▶지원조건
컨설팅 비용의 90% 국비 지원(10%자부담)
※자부담 무료조건 업체(아래 사항 중 1개 이상 해당시 100%국비)
가. 간이과세자
나. 일반과세자 중 년 매출 8,000만원 미만 소상공인
다. 공고일 기준 창업 1년 미만 창업자 및 예비창업자
라. 백년가게 및 백년소공인
마. LH희망상가 입점 소상공인
바. 지역경제위기지역 소상공인
사. 은행연계 경영컨설팅 신청 소상공인
아. 착한 임대인
자. 소상공인창업, 성장지원사업 수혜 1년 경과자
차. 상가 임대차 관련 컬설팅 신청인
▶신청기간
2023년 3월 28일 ~ 별도 마감 공지까지
▶지원절차
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공고/신청접수 – 사전진단 – 컨설턴드 선정 – 컨설팅 수행 – 컨설팅 결과보고 – 평가 및 비용지급
▶문의
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
[상세정보를 보려면 클릭하세요]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공지사항에서 "역량강화사업"클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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