직화구이음식점, 커피로스팅점 등 일반사업장 중 생활악취 발생으로 인하여 생활악취 저감시설을 설치(임대 포함)
▶지원내용
생활악취 저감시설의 유지관리비를 3년간 매월 최대 40만원 지원
▶신청기간
2023.3.6 ~ 2023.12. ※ 예산범위 내에서 연중 접수 예정
▶신청방법
방문접수(접수처 :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 환경부서)
▶문의
서울특별시 생활환경과 (02-2133-4254) 및 관할 자치구 환경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