직화구이음식점, 커피로스팅점 등 일반사업장 중 생활악취가 발생하는 사업장에 악취저감시설설치(임대 포함)에 따른 유지관리비 3년간 월 30~40만원 지원
▶신청기간
23년 12월(예산 범위 내 연중 접수)
▶지원대상
직화구이음식점, 커피로스팅점 등 일반사업장 중 생활악취 발생으로 인하여 생활악취 저감시설을 설치(임대 포함) 운영하고자 하는 자
▶유지관리비 지원금
3년간 월 30~40만원
▶신청방법
성동구청 맑은환경과 방문 접수
▶문의
성동구청 맑은환경과 02-2286-549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