직화구이음식점, 커피로스팅점 등 일반사업장 중 생활악취가 발생하는 사업장에 악취저감시설설치(임대 포함)에 따른 유지관리비 3년간 월 30~40만원 지원

 

신청기간 

    2312(예산 범위 내 연중 접수)

 

지원대상

    직화구이음식점, 커피로스팅점 등 일반사업장 중 생활악취 발생으로 인하여 생활악취 저감시설을 설치(임대 포함) 운영하고자 하는 자

 

유지관리비 지원금 

    3년간 월 30~40만원

 

신청방법

    성동구청 맑은환경과 방문 접수

 

문의

    성동구청 맑은환경과 02-2286-5490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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