동작구 소재 직화구이음식점, 커피로스팅점 등 일반사업장 중 생활악취가 발생하는 사업장에 악취저감시설 설치(임대 포함)에 따른 유지관리비 월 30~40만원 지원
▶신청기간
(1차) 23년 3월~5월. (2차) 23년 6월 ~ 8월
▶지원대상
직화구이음식점, 커피로스팅점 등 일반사업장 중 생활악취 발생으로 인하여 생활악취 저감시설을 설치(임대 포함) 운영하고자 하는 자
▶유지관리비 지원금
월 30~40만원. 3년간
▶신청방법
방문접수 (접수처 : 동작구청 환경과)
▶문의
동작구청 환경과 02-820-91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