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봉구 내 직화구이음식점, 커피로스팅점 등 일반사업장 중 생활악취가 발생하는 사업장에 악취저감시설 설치(임대 포함)에 따른 유지관리비 월 30~40만원 지원

 

신청기간 

      2312(예산 범위 내 연중 접수)

 

지원대상 

      직화구이음식점, 커피로스팅점 등 일반사업장 중 생활악취 발생으로 인하여 생활악취 저감시설을 설치(임대 포함) 운영하고자 하는 자

 

유지관리비 지원금 

      월 30~40만원

 

신청방법 

      방문접수 (접수처 : 도봉구청 기후환경과)

 

▶문의 

      도봉구청 기후환경과 02-2091-3244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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