화성시 수산물 소비 촉진 및 물가안정을 위한 2023년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 사업
▶지원내용
ㆍ 산물 할인행사(직거래 장터, 드라이브 스루 판매, 지역행사 연계 소비촉진 행사 등) 개최비 및 운영비용(제품 가공·포장·할인, 시식비용, 시설대
여비 등)
ㆍ관내 수산물 판매업체 택배비 지원(행사품목 택배 주문 시)
ㆍ온라인 쇼핑몰 및 대형마트에 입점 판매하는 경우 행사품목에 대한 할인비 지원(할인율 상한: 20%, 해양수산부 할인행사와 중복 할인 불가)
ㆍ온·오프라인 홍보비용(전체 예산의 10% 내외)
※ 택배·홍보비 등 단순 비용 지원은 전체 예산의 30% 내외 배정
▶지원품목
국내산(원양산 포함)만 가능하며, 국내산 원물(70% 이상)을 활용한 가공품(밀키트 등)도 포함(단, 통조림 등 고차가공품 제외)
▶신청기간
3월 20일 ~ 4월 4일까지
▶신청방법 : 방문 또는 우편접수
ㆍ 주소 - 화성시 남양읍 남양성지로 199, 선주빌딩 4층 해양수산과
ㆍ 제출서류: 사업신청서, 사업계획서,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
▶문의
화성시청 해양수산과 031-5189-3163
바로가기 안될 때, 화성시 홈페이지 – 행정정보 – 공고고시 615번